조리사 면허증 필수! 보건증도 필수! 석식을 위한 초과근무(19시30분 퇴근) 가능자(초과수당 최대 2.5배 지급) 4대보험, 연차수당, 상여금 지급 식단에 따른 조리 총괄, 급식실 위생 및 안전관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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