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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 진위고 교육공무직원(조리실무사) 채용 공고

진위고등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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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당 100원
월~금
07:30 ~ 15:30
주방장/조리사

1. 응시원서 접수 및 채용 방법 ※ 경기도교육청의 공고게시물 꼭 확인 요망 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 – 참여마당 – 구인게시판 – 공고 검색 가. 접수 기간 : 2026. 9. 15.(화) ~ 2026. 9. 23.(수) 11:00 까지 ** 다. 채용 방법 : 1차 서류전형, 2차 면접전형 라. 면 접 일 : 2026. 8. 29.(화) 10:00 예정 (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) 마. 제출 서류 1. 응시원서(공고게시문 내의 서식) 1부 2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공고게시문 내의 서식) 1부 2. 채용 분야 및 인원(계약기간) 가. 조리실무사 1명(2026.10.01. ~ 2027.09.30.(1년)) 3. 보수 가. 월급제: 기본급 및 각종 수당(경기도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적용) 나. 4대보험가입 다. 기타 세부 근로조건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적용한 근로계약서에 의함 4. 응시자격 가.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, 채용신체검사서 상 결격사유가 없는자 나.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. <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13조(결격사유)> o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o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o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o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o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다.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지 않은 자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 라. 응시연령 : 만 *** 이상 (단,「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」제26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않는 자) 4. 유의사항 가.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.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서류를 위조,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다. 최종합격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제출서류를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 및 면접에서 채용 예정자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채용신체검사서,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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